2021년07월10일 16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가공업자 甲은 국내에서 S어육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. 이 경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원산지 표시는?

- ① 어육햄(명태연육: 러시아산)
- ② 어육햄(명태연육: 러시아산, 가다랑어: 인도네시아산)
- ③ 어육햄(명태연육: 러시아산, 가다랑어: 인도네시아산, 고등어: 국산)
- ④ 어육햄(명태연육: 러시아산, 가다랑어: 인도네시아산, 고등어: 국산, 전분: 국산)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수산물가공업자 甲이 생산한 어육햄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어육햄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. 따라서 "어육햄(명태연육: 러시아산, 가다랑어: 인도네시아산, 고등어: 국산)"이 정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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